미성년자 추가 구비서류 안내
중국비자 신청 시 미성년자 구비서류
- 아빠 엄마 각각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 신청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반드시 신청인 본인 기준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함)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 엄마 아빠의 기본 증명서도 신청인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미성년자 2인이 신청하면 엄마 아빠의 기본 증명서 각 2장씩이 필요함)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일반/ 상세] 중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민원24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서류들 출력이 가능하시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메일이나 카톡으로 신청서와 여권 사본,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아빠 엄마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고 나서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 분이 중국 국적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한 번이라도 과거에 중국 개인 비자 발급받고 중국을 1회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중국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 중 한분이 중국국적 이시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 이전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을경우, 과거에 중국비자 발급 및 방문 이력이 없다면 중국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중국비자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규정 확인 필수
비자 신청용 실물 사진 1매 + 이 사진의 파일 원본 모두 필요 - 비자신청 정보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