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포스티유 안내
2023년 11월 7일 부터 중국영사인증 폐지하는 협약이 시작됨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협약 범위 내의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으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및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라비자에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를 중국 기관, 중국 회사 등에 제출할 때 기준 설명]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를 중국 기관, 중국 회사 등에 제출할 때 그 서류의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증명받기 위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중국에서 취업을 하시고자 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중국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들을 중국어로 번역을 받고 이 번역본 내용이 사실대로 번역되었음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번역 공증은 국내에서 정식 번역 공증기관으로 등록된 공증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 번역 공증이 완료된 이 서류의 사실 진위를 공적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겠죠?
쉽게 말해 귀하께서 한국에서 특정 기관으로부터 (학교, 공공기관, 회사 등) 발급받은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을 받고 그 번역된 내용이 사실 또는 법률적으로 공적임을 증명받기 위해 공증을 받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번역 및 공증 받은 서류를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라비자센터에서는 중국어 번역+공증+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접수 대행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 드립니다.
중국 아포스티유 종류
중국공증인증은 민사(개인)와 상무(기업)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서류 종류에 대한 안내와 링크를 확인하세요.
민사서류 종류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확인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사실증명서), 수사경력회보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의사면허증,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 건강진단서, 병원진단서, 위탁서, 개인신용증명 서류 등과 같은 한 개인의 관련된 발급 서류
상무서류 종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기업신용증명서, 납세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법정대표신분, 주주명부, 이사회명부, 재무제표, 은행거래내역서, 위탁서, 위임장 등 회사(기업)의 관련된 발급 서류
자주 맡기시는 공인증 서비스
중국혼인신고▶
취업허가서류 +취업비자신청▶
신청 방법 및 서류 발급 소요시간
라라비자센터로 서류 사본과 번역 공증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 처리 시간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맡기시고자 하는 서류 사본과 아포스티유 신청서를 라라비자 메일 또는 카톡으로 전송해 주신 후 고객님의 신분증 사본 과 여권 앞면 사본과 함께 당사로 우편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 처리 시간은 약 1-2주 소요됩니다
(번역+공증+외교부 아포스티유 접수 = 총 영업일 1~2주 소요)
번역 난이도와 공증사무소 접수 현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며칠 정도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세요.
한번 접수가 들어가면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중국에 제출할 기관에 반드시 서류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개인 신청인의 개인 정보와 신청 맡기고자 하는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발급 기준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 중 한 분의 이름으로 발급 된 서류를 자녀분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시게 될 경우 이미 공증은 진행된 상태로 다시 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서류를 가족의 서류와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