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커플의 혼인신고 절차

Q.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 신고할 때의 필요한 서류는?

A. 우선 한국인 예비 배우자의 미혼상태를 증명할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중문 번역 공증 →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 한국인 예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 민정국에 제출 → 중국에서 결혼증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한글 번역 공증 →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 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공증법률사무소의 공증 겉 표지와 사무소 정보 페이지 면까지 중국어 번역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후 중국에서 혼인 신고할 때의 필요한 서류는?

A. 우선 중국인 예비 배우자의 미혼(재혼) 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한글 번역 공증을 받아 중국 외사판공실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증 완료된 이 문서를 한국의 등록기준지(본적지)에 제출 →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를 중문 번역 공증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 완료된 문서를 중국인 호구지 파출소에 제출하여 혼인 사실 등재
(주의: 혼인 신고 후 중국에서 발급되는 결혼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으며,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Q. 라라비자에 어떤 서류를 대행 맡기면 될까요?

저희 라라비자에서는 한중 결혼 번역+공증+아포스티유+비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중문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 인증, 중국 비자 발급 대행이 포함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실 때는 항목별로 정확한 정보와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비자 발급도 필요하시다면, 해당 비자 타입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서류:
1) 번역+공증+아포스티유만 필요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PDF 출력 저장 (상세/일반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중국 기관에 확인 필수)
– 신청인 주민등록증 앞뒤 면 사본 파일

 아포스티유신청서 제출하러 가기▶
2) 중국 비자도 필요한 경우:

– 해당 비자 타입에 맞는 구비서류를 중국비자 메뉴에서 확인하여 제출
중국비자 신청하러 가기▶
자세한 사항은 라라비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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