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지문채취 면제 대상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여권 갱신 받아 새로 신청할 경우 지문면제 안됩니다.
  4.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5.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2023년 8월10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광L, 상용M, 친척방문Q, 경유G, 승무원C 비자 중 단수/더블 비자 신청인은 지문등록 면제가 됩니다. 그 외 타입과 복수 비자는 위 1-4번 조건이 아닌 신청인의 경우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