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지문채취 면제 대상
-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여권 갱신 받아 새로 신청할 경우 지문면제 안됩니다.
-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10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광L, 상용M, 친척방문Q, 경유G, 승무원C 비자 중 단수/더블 비자 신청인은 지문등록 면제가 됩니다. 그 외 타입과 복수 비자는 위 1-4번 조건이 아닌 신청인의 경우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