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 비자 L 신청 안내
※ 2023년 9월 5일 부터 관광비자 90일 신청이 중단되고 단수, 더블, 복수 비자 30일/60일 로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10일 ~ 2023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관광 단수, 더블 비자는 지문등록이 면제됩니다. 또한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4세 미만, 70세 이상의 신청인, 21년 2월 이후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비자 센터에서 지문등록을 한 신청인이 같은 장소의 센터에서 그때 사용한 동일 여권으로 중국 비자 신청 시에 지문등록이 면제됩니다. 지문등록 면제자는 도장 날인으로 대체됩니다.
관광 비자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규정 확인 필수 ▶
비자 신청용 실물 사진 1매 + 이 사진의 파일 원본 모두 필요 - 비자신청 정보 제출 필수 ▶
- 과거 발급받은 비자 중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중국 비자 사증면 또는 APEC 카드 앞뒤 사본(중국비자가 아닌 AEPC 카드로 중국 방문하셨을 경우) + 출입국 도장면 (과거에 중국 다녀온 기록 있을 시에 만)
- 여권원본 (2페이지 이상 빈 페이지, 여권 유효기간 7개월 (단수) / 16개월 이상 (1년 복수)
- 구 여권+여권발급기록증명서 PDF파일 (1년 복수 비자 신청 시, 과거 중국비자 발급 이력 및 입출국 기록이 구 여권에 있을시에만 제출)
- 막도장(단수, 더블 신청자만 발송, 중국비자센터 내에서 분실이 자주 일어나 값나가는 도장 발송 절대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1회 성 도장 날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미성년자 추가 구비서류▶
-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중국비자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정리>
*당사로 보내주셔야 하는 원본 서류:
여권원본,구여권(1년 복수비자 신청시, 구여권에 중국과거비자 및 방문기록 있을경우에만 발송) 사진1매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하는 서류:
신청서+여권사본+신청용 사진파일 원본 + 과거 발급받은 비자 중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사증면 또는 APEC 카드 앞뒤 사본 + 출입국 도장면 (과거에 중국 다녀온 기록 있을 시에 만)
+여권발급 기록증명서 원본 PDF 파일(1년 복수비자 신청 시에만 필요, 구 여권에 중국비자 사증과 입출국 기록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시고 현재 여권에 기록 있으면 보내주실 필요 없음)
관광비자 신청 가능한 비자 종류 및 신청 조건
*2024.2.1일 부터 관광비자 단수/1년 복수 90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대사관의 비자 심사를 통해 90일로 발급해 줄 지를 결정해준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 관광 단수 3개월 (30일, 60일, 90일) – 비자 3개월 유효하며 30일 또는 60일 , 90일 안에 중국에서 출국해야 함.
- 관광 더블 6개월 – 비자 6개월 유효하며 2번 방문이 가능하고 한번 입국 시 30일 안에 중국에서 출국해야 함.
- 관광 복수 1년 (30일, 60일, 90일)
– 비자 1년 유효하며 입국 차수 제한 없음, 한번 방문할때 30일 또는 60일 안에 중국에서 출국해야 함. 1년 복수 비자 60일,90일 신청은 추가 구비서류를 중국대사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비자 심사를 통해 60일,90일 발급을 결정해줍니다.
– 과거 중국 개인 중국 비자 발급받고 중국 2회 이상 방문 기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함.
(별지/단체 비자 발급 이력은 포함 안됨)